신한금융투자,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신한금융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에게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다음달 24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고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한금융투자가 5월 28일까지 고객에게 신고서와 납부서를 전달하며 고객은 이를 확인하고 5월 31일까지 해당금액을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소득세법에 따라 2012년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신한금융투자 고객은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계좌가 없는 고객의 경우에도 계좌개설 후 금융소득명세서 및 제반 서류를 5월 24일까지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신한금융투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은퇴자산관리 서비스인 '신한Neo50플랜' 이벤트 등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고객지원센터 (☎1588 - 0365)
송화정 기자 pancak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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