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케이피엠테크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상장폐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혹은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일까지 거래를 정지한다고 25일 밝혔다.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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