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건업, 19일 회생계획안 인가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신일건업은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를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신일건업은 19일 개최한 제2,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의 4분의 3 이상 동의(89.94%)및 회생채권자조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78.26%)를 얻어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