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A양 꾀어 '성폭행' 한 남자의 수법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10대 청소년을 꾀어 마약과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은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등의 혐의로 용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용씨는 돈을 미끼로 미성년자 A(15·여)양을 모텔로 데려가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진 뒤 이후 A양과 동거하며 필로폰 투약과 성관계를 지속하고 A양이 이를 거절하면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용씨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만난 A양에게 “묵고 있는 모텔에 함께 들어가면 20~25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서울 관악구 한 모텔로 A양을 데려갔다. 방에 들어간 용씨는 “살이 빠지고 예뻐진다”며 A양을 꾀어 필로폰을 주사로 놓은 뒤 환각에 빠진 A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용씨는 이후 자신의 집으로 A양을 데려가 함께 살기 시작한 뒤 물에 타 마시게 하거나, 잠든 틈을 타 주사를 놓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달 초까지 9차례에 걸쳐 A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씨는 A양이 가진 적금을 노리고 함께 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용씨가 친구를 만나러 나가겠다는 A양을 지난해 12월 부엌칼로 위협하며 목을 졸라 기절시키거나 소화기로 때리고, 지난달 영화를 보는데 시끄러워 방해가 된다며 A양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 및 혹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용씨는 앞서 마약사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2008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년 2월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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