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2010년▲9월 주가조작 혐의로 글로웍스 사무실 압수수색 ◇2011년▲3월29일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SK그룹 계열사 상무출신 김준홍씨가 대표로 있던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압수수색. 김준홍 대표 금고에서 175억원짜리 수표,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의 옵션투자금 흐름표 등 발견▲4월12일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 소환▲4월21일 박성훈 대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4월 23일 최태원 회장 '선물투자 수천억원대 손실' 사실 공개돼▲5월6일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소환▲5월13일 김준홍 대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6월16일 글로웍스 상장폐지▲6월27일 김준홍 대표의 금고에서 발견된 수표 중 173억원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것으로 판명▲11월8일 SK그룹 지주회사와 주요 계열사 등 10여곳 압수수색▲11월9일 베넥스가 투자한 업체 6곳 등 추가 압수수색▲11월20일 김준홍 대표 소환 조사▲11월23일 투자금 횡령 혐의로 김준홍 대표 구속영장 청구▲11월25일 2천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김준홍 대표 구속▲11월28일 SK홀딩스 재무책임자 장모 전무 소환 조사▲11월29일 최재원 부회장 소환 통보▲12월1일 최재원 부회장 검찰 출석▲12월7일 최재원 부회장 검찰 재출석▲12월14일 2천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김준홍 베넥스 대표 구속기소▲12월16일 최태원 회장 소환 통보▲12월19일 최태원 회장 소환. 8년 만에 검찰 출석▲12월22일 최재원 부회장 세 번째 검찰 출석▲12월23일 최재원 부회장, 1천9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12월28일 최재원 부회장,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12월29일 최재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 수감◇2012년 ▲1월5일 계열사 펀드 출자선급금 497억원 등 총 636억원 횡령 혐의로 최태원 회장 불구속 기소, 1천9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최재원 부회장 구속 기소, 횡령 관여 SK홀딩스 장모 전무 불구속 기소, SK계열사 압수수색 과정의 증거인멸 시도 SK 임직원 4명 약식기소 ▲2월1일 1차 공판준비기일, 최태원 회장 등 피고인 측 혐의 부인 ▲2월29일 최재원 부회장 1차 구속기간갱신 결정 ▲3월2일 최태원 회장, 1차 공판기일서 모두 진술 ▲4월30일 최재원 부회장 2차 구속기간갱신 결정 ▲6월1일 최재원 부회장 보석 결정 ▲10월25일 김준홍 대표 피고인 신문, 검찰 조사 당시 진술 번복 ▲11월1일 최재원 부회장 피고인 신문 ▲11월8일 최태원 회장 피고인 신문(31차 공판) ▲11월22일 검찰,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 구형, 최재원 부회장과 김준홍 대표에게 각각 징역 5년 구형, 장모 전무에게 징역 3년 구형 ▲12월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선고공판을 2012년 12월28일에서 2013년1월31일로 연기◇2013년 ▲1월31일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선고, 최재원 부회장 무죄, 장모 전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준홍 대표 징역 3년6월 각각 선고, 최태원 회장 법정구속, 김준홍 대표 보석 취소 재수감김민영 기자 argu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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