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종이우편물 없앤다

전국 자치구 최초 공인전자우편제도 ‘샵#메일’ 도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전국 자치구 최초로 공인전자주소 도입해 새롭게 열리는 전자문서 유통시대의 선봉에 나선다.

박홍섭 마포구청장

공인전자주소란 @메일과 같은 전자우편제도 하나다. 그러나 @메일과 달리 본인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며 기술적으로도 @메일보다 보안성이 뛰어나 온라인 등기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메일주소 형식은 마포구청 전산정보과의 경우 ‘@’대신 ‘#’을 써서 ‘전산정보과#마포구청.국가’로 하면 된다. 이 제도는 지식경제부에서 지난해 12월5일부터 첫 시행된 것으로 마포구는 전국 자치구 중 최초로 이 공인전자주소제도를 올 1월부터 도입한다. 공인전자주소(#메일)를 도입하면 그동안 우편으로 발송하던 재산세 고지서 등 종이문서를 우편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공인 전자주소를 이용해 발송하고 수신함으로써 우편료, 용지대 등 종이문서 우편 발송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발송과 수신이 실시간으로 이뤄져 행정민원 처리 속도도 빨라지는 효과가 있으며 종이의 제작과, 운송 그리고 폐기에 따른 환경문제도 줄일 수 있다. 마포구는 올해 시범단계로 그동안 우편을 통해 발송하던 각종 행사 초청장, 구정 소식지 등 45종의 업무에 대해 공인전자주소를 적용해 전자메일로 발송하는 한편, 마포구민을 대상으로 5만 명의 이상의 #메일 회원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마포구가 이 제도 도입에 전국 자치구 중 가장 먼저 뛰어든 것은 종이 없는 행정 구현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때문이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마포구 예산 중 우편발송에 들어간 비용은 5억3928만9000원(총 140만1273만건)으로 여기에 용지대와 인쇄비 등 4725만원을 합하면 총 5억8653만9000원에 이른다. (요금기준은 일반우편 270원, 등기우편 1770원) 그러나 #메일로 대체할 경우 전자 송신 수수료로 건당 100원 밖에 들지 않아 소요예산이 1억40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매년 4억4653만9000원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구는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재산세, 체납 등 고지서 2종에 대해서는 회원수를 최대 20만명까지 늘려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고 2016년까지 우편발송 전 업무, 회원수 25만명 이상 등 전면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는 올 상반기 중 마포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있도록 구민을 대상으로 ‘1인 1샵#메일 갖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공인전자주소 등록을 원하는 구민은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등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정보화 기술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 도입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보다 편리해지고 종이 없는 민원행정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모범구로서 앞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구 전산정보과 ☏3153-8404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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