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은행이 아닙니다. 中企 기술금고 입니다'

분쟁 발생때 원천기술 입증 활용···올해만 2200건

▲ 대ㆍ중소기업 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직원들이 임치물 보관금고를 둘러보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특수철강으로 만든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쇠창살 너머로 4000여개의 금고가 눈에 들어온다. 내부에는 각종 개발보고서, 소프트웨어 소스파일, 하드디스크 등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중소기업들의 기밀이 가득하다. 서울 구로동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100㎡ 남짓한 임치물 보관금고는 기술강국의 지킴이자 미래 성장동력의 보고다.국신욱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장은 28일 "삼성-애플의 특허전을 지켜본 중소기업들이 특허 기술에 대해 앞다퉈 관심을 가지면서 기술금고 의뢰를 끊임없이 해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8년 시범 운영시 26건에 그치던 이용실적은 올해 급격히 늘어나 현재 3216건을 기록했다.기술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정부기관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맡겨 기술 유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대기업도 하청업체가 파산, 폐업을 할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해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하다고 국 부장은 설명했다.임치 효과는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하는 법적 추정력이 부여된다. 이로써 임치기업은 영업비밀과 핵심기술을 보호받게 된다.핵심기술이 곧 자본이 되는 시대인 만큼 철통보안은 은행 금고 못지 않다. 내ㆍ외부 침입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4시간 감시시스템이 운영되고 60㎝ 가까운 철제 이중 외벽 설치, 항온ㆍ항습 시스템, 임치실 3중 잠금장치 등이 갖춰져 있다. 방재시스템도 구축돼 있는데 국 부장은 "건물의 화재, 폭파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기도 안산의 테크노파크에 똑같은 임치물을 백업해 이중보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만 2200여회나 임치제도가 이용된 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존 특허제도와의 차이가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특허의 경우 특허청의 심사 후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치제도는 임치와 동시에 법적 추정효력이 발생해 기술보호의 효율성이 크다. 또 특허정보는 누구나 복사, 열람이 가능한 반면 임치된 기술은 개발기업을 제외하곤 열람이 불가능해 기술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지난 10월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중기청 R&D과제에만 의무화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의무화 규정을 신설해 내년도 전 부처 R&D사업에 확대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박영수 기업협력본부장은 "기술 임치제도는 대ㆍ중소기업의 경쟁이 아니라 기술보호를 통한 상호신뢰 증진으로 동반성장 문화 정착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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