票바라기 대선국회 이번엔 '세제 당근'

11조원 쪽지예산 모자라 비과세·감면 카드 남발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대선정국의 국회가 표심만 보고 있다. 11조원의 쪽지예산도 모자라 세제 당근을 살포하는 중이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15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예산 심사를 마친 12곳에서 11조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11조원은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342조5000억원)의 3.5% 규모다. 평년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간다. 대개 도로 깔기나 복지 확대에 쓰자는 돈이었다. 국회는 이해집단의 눈치를 보며 비과세·감면 카드도 남발하고 있다. 택시와 농협처럼 표몰이가 쉬운 집단이 타깃이다. 지난 26일 대선 전 세법 심사 일정을 마친 국회 재정위 조세소위는 '택시법' 처리가 무산되자 세제 혜택 카드를 꺼냈다. 여야는 개인택시용 차량을 구입할 때 주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해주고, 택시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 기한도 3년 뒤로 미루자고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택시용 LPG 소비세 감면이 연장되면 1250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농협·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 대상 과세 특례도 3년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기순이익 규모와 무관하게 9%의 단일세율을 적용해온 관련법을 손질해 '과표 2억원을 초과하면 1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농민·서민 죽이기'라는 반발에 밀렸다. 일반법인은 3단계 누진세율에 따라 최대 22%의 세금을 문다. 정부안이 통과돼도 조합법인은 여전히 훨씬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지만, 이걸 지적하는 국회의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는 대신 감세 혜택을 봐도 최소한은 내야 하는 세율, 즉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경제민주화 분위기를 살펴 내린 결정이다. 정부안은 15%였지만 국회는 1%포인트 올린 16%로 최종 결론을 냈다. 또 직원을 해고한 대기업에는 세금을 깎아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안은 직원을 줄인 기업도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게 돼있었지만, 국회는 대기업이 고용을 줄이면 일절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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