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하랬더니...불법게임장서 돈 받아 챙긴 경찰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술과 돈을 대가로 단속정보를 미리 흘려주는 등 불법게임장의 뒤를 봐주던 경찰이 덜미를 잡혔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1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4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2007년 2~7월 서울강남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근무하며 불법게임장 영업을 비호해주는 대가로 업주 이모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모두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및 수뢰후부정처사)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당시 불법게임장 단속 업무를 수행하며 단속정보를 미리 이씨에게 알려주거나, ‘바다이야기’등 사행성 게임기 130대를 일부러 압수하지 않은 대가 등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경위가 2009년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로 부임해 재차 서울 전 지역의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 업무를 맡게 된 뒤 이씨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21년산 양주 20병(시가 3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도 함께 적용했다. 김 경위는 동료 경찰들과 룸살롱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이씨로 하여금 250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도 드러났다. 김 경위에게 뇌물을 건넨 이씨는 2006년께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수곳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1990년대 중반부터 서울 각지에서 불법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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