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속인 S&P... 총 3060만달러 보상하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부실 평가에 대해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신용파생상품에 대해 잘못된 등급 평가를 내렸다는 이유로 현지 지자체에게 총 3060만달러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S&P가 투자자들을 호도하고 기만했다"고 판시했다.이번 판결은 국제 신용평가사의 등급 평가에 대해 처음으로 책임을 물은 사례로 다른 지역에서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S&P는 자사의 평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호주 12개 지방의회는 지난 2006년 S&P가 'AAA' 등급을 부여한 신용부도스와프(CDS) 연계 증권인 '렘브란트(네덜란드 채권)'에 투자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투자액 1660만달러의 90%를 손해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민찬 기자 leemi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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