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만 비와도 '항공기 결항' 알고보니…

14개 지방공항 30개 활주로 중 이착륙 허용 가시거리 550m미만 단 1개에 불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내선 항공기의 잦은 지연 및 결항이 지방공항의 낡은 항행안전시설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14개 지방공항의 총 30개 활주로 중 김포공항내 1개 활주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항행안전시설 CAT-1등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최소한 활주로 가시거리가 550m 이상이 되어야만 착륙이 가능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활주로 가시거리(이하 '가시거리')는 항공기 조종사의 평균 눈높이로부터 이·착륙 방향을 봤을 때 활주로·활주로 표시등과 같은 특정 표시를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최대거리다. 항행안전시설은 야간이나 기상악화로 시계가 나쁠 때 활주로에 설치된 계기에서 항공기가 일정한 경로를 따라 정확하게 착륙하도록 지향성(指向性) 전파를 보내 항공기를 유도하는 시설이다. 항행안전시설 등급이 좋을수록 가시거리가 짧아도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다.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항행안전시설이 우수해 가시거리가 70m만 확보해도 이착륙이 가능했다. 반면 국내 14개 지방공항은 김포공항의 활주로 1개만이 175m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나머지는 550m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중 김해·제주·양양·무안·여수공항 등 5곳은 가시거리가 550m 이상을 확보해야만 항공기 착륙이 가능했다. 이어 대구·울산·청주·광주·군산·사천·포항·원주공항 등 8곳은 최소 800m에서 최대 2000m 이상의 가시거리를 확보해야 했다. 울산·양양·포항의 일부 활주로는 가시거리를 4800m나 확보해야만 착륙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지방공항의 경우 항행안전시설이 낙후돼 가시거리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개, 비, 눈 등 기상상황이 조금만 악화돼도 항공기의 이·착륙이 지연되거나 결항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1년 현재 국내 지방공항의 결항률은 국내선은 1.7%, 국제선은 0.5% 정도다. 인천국제공항 결항률 0.2%보다 국내선은 8.5배, 국제선은 2.5배나 높은 셈이다. 심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와 관계당국은 지방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을 업그레이드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기상악화시 항공기의 지연 및 결항을 줄여 승객들의 항공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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