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스 케이지, 경호원에게 고소당한 이유가…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미국 영화배우 니콜라스 케이지(48)가 경호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연예매체 TMZ닷컴에 따르면, 니콜라스 케이지의 전임 경호원 리처드 브룬은 최근 니콜라스 케이지를 상대로 "밀린 임금 11만5000달러(약 1억2877만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리처드는 "작년 9월 니콜라스 케이지의 경호원으로 채용된 이후 2주간 일했지만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리처드는 현재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니콜라스 케이지 측은 이번 소송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니콜라스 케이지는 지난 1995년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를 통해 '제68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이후 '콘 에어', '페이스 오프', '시티 오브 엔젤', '내셔널 트레져' 등 흥행작들의 주연을 맡아 오며 할리우드 대표 배우 중 한 사람으로 자리 잡았다.2004년 스시바의 웨이트리스였던 한국계 미국인 엘리스 킴에게 첫눈에 반해 스무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했다. 이로 인해 국내팬들에게 '케서방'이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으나 지난해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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