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경기도 광주, 이천, 양평, 가평, 여주 등 5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이 허용된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4년제 대학 신설 및 이전이 금지돼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고등교육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받아왔다.경기도는 정부가 19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의결ㆍ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내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며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현행대로 엄격히 제한한다. 다만 수도권 대학이 이들 5개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오염배출 총량을 엄격히 통제키로 했다.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에서 한강 수계의 수질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권역으로 수도권 규제관련법 중 가장 강력하다. 따라서 이들 권역에는 대학 신설 및 이전 금지는 물론 산업단지, 공장, 대규모개발사업 등의 입지와 사업규모에서도 성장관리권역 등 타 권역에 비해 수도권 중첩규제를 많이 받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광주, 이천, 양평, 가평, 여주 등 자연보전권역 5개 시ㆍ군 12개 고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자연보전권역에 대학이 없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유학하는 등 연간 진학비용만 2700억 원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 지역은 대학생의 유출로 인해 20대 인구 구성비가 전국 및 수도권 평균에 비해 크게 낮았고, 20대 인구의 감소율도 가장 높게 나타나 지역 인구의 고령화 및 지역경제 위축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5개 자연보전권역의 인구밀도는 2010년 기준 1㎢당 205명으로 전국 485명에 비해 절반이하 수준이다. 평균 재정자립도는 29.8%로 전국 평균 51.9%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 2008년부터 자연보전권역의 대학 및 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해 그동안 관계부처 등 정부에 수차례 건의해왔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한강유역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 6월 이후 그동안 시행 중에 있던 오염총량관리제도 임의제의 시행성과를 분석해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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