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김기태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 징계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김기태 LG 감독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9회 신인투수 대타 기용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KBO는 14일 오전 긴급 상벌위원회를 마련, 12일 잠실 LG-SK전 9회 2사 2루에서 박용택 대신 신인투수 신동훈을 타석에 세운 김기태 감독에게 엄중 경고와 함께 벌금 5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김 감독은 타석에 나서기 전 신동훈에게 스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의 근거는 야구규약 제168조. ‘총재는 야구의 무궁한 발전과 이익이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목적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본 규약에 명문상 정한 바가 없더라도 이것을 제재하거나 적절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기재돼 있다. 이와 관련해 KBO는 “승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소홀히 해 야구장을 찾은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스포츠정신을 훼손시켰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감독과 함께 엄중 경고의 제재를 받은 LG 구단은 “KBO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종길 기자 leemea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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