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메일 불법 압수수색 국가 손해배상'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검·경찰이 수사범위를 넘는 기간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11일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이메일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을 넘지 않는 날부터인데 2001∼2008년의 이메일을 압수한 것은 강제수사의 비례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고 검사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로 인해 주 교수가 사생활 침해 등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전에 압수수색을 통지하지 않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교수는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로 출마했다. 선거 후 주교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 교수의 당선을 위해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자금을 기부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주 교수는 "검·경찰이 자신들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가 주 교수와 같은 취지로 낸 5천만원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메일이 압수됐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은 불가피한 수준이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박 상임이사는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압수수색이 있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나영 기자 bohena@ⓒ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