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대 계동사옥 층수 제한 '합헌'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현재 15층인 현대 계동사옥을 재건축 할 경우 높이를 4~6층 이하로 제한한 법률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건축제한을 하면서 아무런 보상조치를 하지 않아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2호 등에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옛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의 일종인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과 관련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정당한 공익에 해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미관지구 지정은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일정 층수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의 미관이나 보존가치를 증대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일괄적인 건축제한을 부과하는 이외에는 달리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한 층수 범위의 건축은 허용되고, 기존 건축물 이용에는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균형이 이뤄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서울시는 2007년 계동사옥을 포함한 13만5000㎡를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해 역사경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며 역사문화미관지구(북촌마을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했다.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등 계동사옥 입주사들은 "사옥이 북촌의 외곽에 위치해 문화재 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건물 높이 제한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서울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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