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트프리젠, 44억원 규모 소송 패소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오리엔트프리젠은 원고 강갑진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4억원 규모 대여금 채권 요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리엔트프리젠이 원금 및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회사 측은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추가 증거를 확보해 적극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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