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고양시 '난지물재생센터' 법적다툼 일단락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1년 6개월 동안 법적다툼까지 비화됐던 서울시와 고양시 간 '난지물재생센터' 문제가 일단락됐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의정부지방법원의 조정 권고를 수용해 고양시는 난지물재생센터 관련 행정대집행 통보처분을 취소하고 서울시는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쏟아내는 하수, 분뇨, 음식물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은 서울에 3곳, 고양시 덕양구에 1곳 분포돼있다. 덕양구 하수처리장은 지난 1982년 세워진 것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이었다.처리장 인근 덕양구 구민들은 10여 년 전 부터 악취, 부정적 이미지 등 민원제기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특히 시설 현대화 사업, 주민 보상 등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고양시도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관련 내용에 대한 면담을 두 차례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결국 고양시는 지난해 2월 9일 난지물재생센터 내 일부 미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철거를 주장하며 행정대집행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2월 23일 의정부 지방법원에 대집행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이 문제로 법적 다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지난 5월 2일 서울시과 고양시는 자치단체 간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고양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체결하고, 법적 소송 취하와 함께 행정기관 간 협력해 대응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양시 시민소통담당관 관계자는 "법적소송까지 빚어졌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소통과 공감의 제스처가 법원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게 했다"면서 "시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현대화사업, 부대시설 인근 주민 운영권 등 해결책들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난지물재생센터 시설용량은 일일 100만 톤으로, 하루 평균 70톤 정도가 처리되고 있다. 이 중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2만4000톤, 음식물 침출수 10톤이며, 나머지는 서울시 하수 및 음식물, 분뇨들이 반입, 처리되고 있다. 권기욱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서울시와 고양시의 소송합의는 자치단체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모범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에도 고양시와 인근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상생발전 협력관계가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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