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중랑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합동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주차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문병권 중랑구청장

이번 주차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제도 정착을 위해 중랑구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과 함께 중랑구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 제17조 및 제27조에 따라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판을 위·변조하거나 표지판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이다.중랑구 황수남 사회복지과장은 "구는 연말까지 공공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중랑구 사회복지과(☎2094-172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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