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주노조 위원장 출국명령 정당 판결은 노조탄압 목적 간과한 것”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원이 1심 결론을 뒤집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셸 카투이라 전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출국명령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규탄하고 나섰다. 민변은 7일 성명을 내 “법원의 판단은 미셸 전 위원장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제 이유가 이주노조 활동 탄압을 위한 것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국네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를 인용하며 2007년 대법원에 상고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이 대법원이 판결을 미룬 최장기 계류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주체에 이주노동자 역시 포함됨에도 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미룸은 물론 미셸 전 위원장의 출국명령을 정당하다고 판단해 약자보호 및 공정한 법 집행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미셸 전 위원장이 “허위 취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부당 출국명령을 내렸다”며 서울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불허 및 출국통보 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했지만 당시 업체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다"며 "미셸 스스로도 회사에서 2~3일간 일했다고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체류허가 등을 취소한 출입국 관리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미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허위취업을 이유로 체류허가가 취소돼 출국할 상황에 놓이자 소송을 내 앞서 1심에선 승리를 거뒀다. 당시 재판부는 “계약 체결 후 장기 휴업상태에 접어든 사정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한편 미셸 전 위원장은 모친의 병환을 살피러 지난 2월 자진출국했다가 재판 참여를 위해 재입국을 시도했지만 출입국관리소는 입국규제를 이유로 거부한 상태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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