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영규 기자]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 인터넷에 유포한 2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조 모씨(28ㆍ회사원)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용인 소재 A대학교 도서관과 서울 소재 S대학 입구 상가 등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총 100회 가량 몰래 촬영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다. 조 씨는 또 자신이 유포한 영상을 인터넷상에서 2만여 명이 다운로드 받으면서 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쌓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특히 여자화장실 뿐만 아니라 대학 내 도서관에서 치마를 입고 공부하는 여대생의 치마 속을 책상 밑에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 씨가 촬영한 영상자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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