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입법예고사이트 30일 새단장 오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제19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부터 새로운 국회입법예고사이트(//pal.assembly.go.kr)가 오픈된다. 이는 2011년 5월 19일 개정된 국회법과 2012년 2월에 새로 만들어진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에 따른 조치다. 입법예고라는 것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해 그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국민들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입법 예고된 법률안은 '국회입법예고'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와 각 상임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사이트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다. '국회입법예고'사이트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입법이 예고된 법률안을 보여주며, 법안명과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으로 법률안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조회 수와 의견등록 수가 많은 법률안은 '관심입법예고' 라는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법 예고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간단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사이트에 의견을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등록된 의견을 검토하여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경호 기자 gungho@ⓒ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