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광우병에 대해 부정확한 보도를 한 방송사에 일반적인 정신적 피해보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국민소송인단이 MB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MBC 'PD수첩' 프로그램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다. 방송에서는 주저앉은 소(일명 다우너 소) 영상을 내보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 문제가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7월16일 이 사건 방송이 공정성과 객관성에 위배된다며 시청자에게 사과할 것을 의결했다. 법원도 2008년 7월31일 정정 및 반론보도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MBC는 2008년 8월12일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자 2400여명의 소송인단이 모여 MBC가 각각 1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고 촛불집회로 출퇴근시 교통의 불편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가족과 직장 동료간 의견이 엇갈리며 불화와 갈등이 발생한 점도 소송 이유로 들었다.1·2심 법원은 모두 원소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확한 보도로 소고기 수입업자 등 직접적 피해자도 아닌 불특정 다수 시청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방송사와 제작진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출퇴근시 불편 등 피해도 불법집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사건 방송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원심을 인정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일반시청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방송사에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 방송의 자유를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 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며 "원고들의 인격적 이익 등을 방송사에서 침해했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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