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소원 설치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재추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재입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및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입법을 추진했으나 18대 국회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재입법을 추진하고, 11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를 시작해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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