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우수' 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10일 발표된 동반성장지수에서 양호 이상으로 평가된 기업에겐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동반성장지수는 지난 1년간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평가한 수치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 실적평가'와 동반위가 자체 조사한 '체감도 조사'를 각각 50%씩 통합해 산정했는데 기업들은 점수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 4등급 중 하나를 받았다. 공정위는 우수등급 기업에겐 하도급 직권 서면조사 1년 면제, 양호등급 기업에겐 서면조사 1년 면제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기술개발 사업별로 우수 또는 양호 등급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기획재정부는 양호 이상 기업이 공공입찰시 등급별 차등 가점을 부여한다. 또 국세청은 우수등급 기업에게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결과에 따르면 최고 등급인 우수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전기, 포스코,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등 6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어 양호 등급에는 대우조선해양, 이마트, LG전자 등 20개사가가 포함됐다. 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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