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태블릿PC는 안 돼~'

단말 자급제, 3가지 체크 포인트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마트 등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한 뒤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유심칩(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을 사서 개통하는 단말 자급제가 시작됐지만 이용자들은 오해와 진실 사이에서 오락가락한다. 모든 스마트 기기는 자급제 적용(흔히 유심 이동이라고 표현)을 받는 것일까, 기존 유심 이동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 이통사 유심요금제 중 제일 싼 곳은 어디일까. 5월1일 단말 자급제(블랙리스트) 도입 이후 소비자들이 알아둬야 할 내용을 짚어봤다. ◆태블릿PC는 유심이동 안 돼= 단말 자급제로 인해 이용자들은 어떤 스마트 기기든 유심 이동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대형마트나 제조사 대리점 등에서 산 단말기에 이통사에서 구입한 유심을 사 끼우면 개통을 할 수 있는 기기는 스마트폰에만 한정된다.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등 테블릿 PC 등 데이터 전용 모뎀간에는 유심 이동이 불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 자급제가 시작되며 어떤 스마트폰이든 자유롭게 유심이동이 될 것이라 생각한 태블릿 PC 이용자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유심 이동과 관련한 상호접속 고시에는 유심 이동이 음성, 영상,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 즉 휴대폰만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2008년 7월 이통사간 유심 이동 잠금잠치를 해제하기 이전 출시된 3G 휴대폰 역시 단말 자급제에 적용받지 못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당시 일부 얼리어답터들 사이에서 폴더형태의 3G 휴대폰 등이 사용되고 있었다"며 "잠금장치 자체를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심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유심 이용자는 갈아타야= 지금까지 이통사는 유심 개통만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요금 할인을 해주지 않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정이 없는 대신 요금 할인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통사들이 마트 등지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요금 할인을 제공하면서 이에 앞서 유심 개통만 한 고객들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1~2년 정도 약정 기간이 있지만 현재 요금보다 25~35% 정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통사에 문의해 약정 신청만 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KT가 할인율 제일 낮아 = 이통사에서 유심만 사 개통을 원하는 고객들도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말 자급제 요금할인율은 KT가 가장 낮아 다른 통신사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SK텔레콤은 6월 1일부터, LG유플러스는 5월 29일부터 '동일서비스ㆍ동일할인율(각각 30%, 35%)'을 적용키로 했다. 반면 KT만 단말 자급제용 3G서비스 요금제를 따로 출시해 기존 3G 고객(33%)보다 낮은 할인율(25%)을 적용키로 했다. KT는 "이미 다른 이통사들에게는 없는 선불형, 적립형 유심요금제를 출시했다"며 "곧 고객의 사용패턴에 따라 음성, 문자, 데이터를 조합해 사용할 수 있는 심플정액 상품을 출시해 차별화 할 계획"이라고 했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심나영 기자 sn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