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예금보험공사가 오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2개월간 예금자들에 대해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예금자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저축은행의 높은 금리를 보고 예금에 가입했는데, 가지급금을 인출하면 혹시라도 예금의 약정이율이 낮아질까 하는 걱정에서다. 그러나 예보는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지급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예금의 당초 약정이율이 변경되지는 않는다"며 "가지급금은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의 일부를 인출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 저축은행의 정리방식에 따라 예금에 적용될 이율은 달라질 수 있다.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정상화되거나, 다른 저축은행에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인수됐을 경우는 당초 약정한 약정이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예금자가 지난 2월 연 4.5%로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예보가 제시한 45일 안에 저축은행이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혹은 매수자를 찾아 인수될 경우 4.5% 이율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단, 만기가 지났을 경우는 만기후 이자를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저축은행이 자체정상화에 실패하거나 고객의 예금이 다른 저축은행에 이전되지 않고 공사가 보험금으로 대신 지급할 경우는 이자수령액이 줄어든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의 약정이율과 공사의 소정이율(2.50%) 중 낮은 이율을 미지급이자 기산일로부터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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