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시]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4.3%↑

보유세 부담 증가..지방 '14.7% 상승' vs 수도권 '0.47% 하락' 대조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4.3% 올랐다. 지난해(0.3% 상승)보다 상승 폭이 크다. 수도권은 작년보다 가격이 하락했으나 개발호재와 실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 활기에 힘입어 지방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전국 평균을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올라 과표 산정기준이 지난해처럼 유지되더라도 보유세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해 지방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고 수도권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063만 가구(아파트 863만, 연립 45만, 다세대 155만)와 단독주택 398만 가구의 가격을 30일자로 공시한다. 올해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이 평균 4.3% 올랐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0.3% 상승해 1년 만에 상승 폭이 커졌다.◆수도권 제외..13개 시·도 공시가격 상승=올해 지방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4.7% 상승했다. 반면 구매수요가 뚜렷하게 위축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평균 0.47% 하락했다.
전국 251개 시·군·구로 보면 226개 지역의 공동주택가격이 상승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자체는 경남 함안으로 37.2% 올랐다. 마산 창원과 마산 합포가 33.6%, 창원 진해가 31.2%로 뒤를 이었다. 광역단체별로는 경남(22.9%), 전북(21%), 부산(18.9%), 광주(17.4%) 등에서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KTX개통 등 교통체계 개선 및 새만금 개발사업, SOC사업 등의 지역 호재가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9.7%), 충남(9%), 제주(7.3%) 등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수도권은 대조적이다. 인천이 2.1% 하락했으며 서울도 0.3% 떨어졌다. 경기만 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곳 시·군·구의 공동주택가격이 하락했으며 인천 연수(-5.9%), 경기 고양 일산동(-4.3%) 등의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출규제로 인한 투자수요 위축,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 및 취소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중소형(85㎡이하)주택 강세 두드러져=규모별 가격 변동을 보면 전용 85㎡이하 주택이 5.4~8.8% 상승했다. 반면 85㎡초과 주택은 -2.3~0.9% 분포를 나타내 중소주택의 강세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 중에서는 작년에 이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 연립주택이 50억8800만원으로 가장 비싼 주택으로 기록됐다. 아파트에서는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가 43억6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작년 1위였던 삼성동 아이파크는 44억7200만원에서 5.2%하락, 44억7200만원을 기록하며 2위로 떨어졌다. 다세대는 강남구 청담동 89-11 주택이 32억8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공시가격을 나타냈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3억원 이하 943만9745가구(88.8%)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94만8935가구(8.9%) ▲6억원 초과 공동주택 24만2337가구(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7만3803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0.7%를 차지했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취등록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기준에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5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를 거쳐 오는 6월30일께 조정가격을 공시한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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