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LED패키지 특허권 침해' LG이노텍 손 들어줘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독일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 제조사인 오스람이 LG이노텍을 상대로 제기한 LED 패키지 특허권 침해 건이 무혐의라는 판정이 나왔다.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오스람이 LG이노텍을 상대로 신청한 LED 패키지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판정했다고 26일 밝혔다.오스람은 지난해 7월28일 LG이노텍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LED 패키지 7종의 제조 및 수출 중지 등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LG이노텍은 "조사 대상 물품이 인용발명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고, 신청인의 특허는 선행 자료들과 비교해 신규성, 진보성 등 요건이 결여돼 무효인 특허"라고 주장해 왔다.그 동안 무역위는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운영했으며, 당사자를 상대로 현지 조사, 기술 설명회 개최 및 변리사 감정 등을 실시했다.무역위는 "조사 대상 물품인 LED 패키지 7종이 오스람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LG이노텍이 조사 대상 물품을 제조 및 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김혜원 기자 kimhy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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