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차량연료 역추적해 불법주유소 '적발'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지난 2월15일부터 매월 두 차례씩 실시하는 '찾아가는 차량연료 무상분석 서비스'를 통해 가짜 기름(휘발유ㆍ경유 등)을 팔아온 불법주유소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화성시청에서 차량연료 무상분석 서비스를 시행하던 중 가짜 경유를 발견, 역추적을 통해 화성시 북양동에 소재한 가짜주유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가짜주유소는 경유 저장탱크와 리모컨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운영 중이었으며 서비스팀은 불법 시설물에 대해 압수조치한 뒤 해당 주유소에 판매중지와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석유관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차량이동이 많은 대형마트와 시ㆍ군 청사, 도내 주요 도로 등을 중심으로 올해 모두 20회의 찾아가는 차량연료 무상분석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6차례, 166건을 분석했으며, 이중 165건은 정상석유제품으로 판명됐고 1건이 비정상으로 나타났다. 서비스팀은 비정상 석유제품에 대한 역추적을 실시, 해당 주유소에 대해 정밀분석을 실시했으나, 최종 정상 제품으로 나타났으며 이번에 첫 가짜주유소를 적발하게 됐다. 찾아가는 차량연료 무상 분석서비스는 운전자가 연료 분석을 의뢰하면 현장에서 즉시 가짜 여부를 확인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로 현장에 설치된 이동시험실을 통해 가짜여부를 판별한다. 분석 결과 가짜로 판명될 경우, 역추적을 통해 불법주유소를 단속한다.  한정길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사건이 이중탱크, 리모콘 조작 등 나날이 교묘해지는 탈법주유소 단속과 가짜석유 판매를 근절 등 석유유통질서 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무상분석서비스가 더 많은 도민들에게 알려져, 많은 분들이 이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포천휴게소(국도)▲ 부천 오정구청 ▲남양주 E마트 ▲용인시 등에서 5월과 6월 차량연속 무상분석 서비스를 실시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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