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하이마트 신속 처리, 거래소 이번엔 달랐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이번에는 달랐다. 선종구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하이마트 얘기다. 16일 선 회장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그 규모가 하이마트 자기자본(1조4284억원)의 18.1%에 달하며 하이마트는 거래가 정지됐다. 검찰이 선 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세간의 관심은 하이마트의 거래정지 여부에 쏠렸다. 지난 2월 오너의 횡령·배임이 발생해 거래정지 위기에 몰렸던 ㈜한화가 자연스레 오버랩됐다. 하이마트도 한화처럼 대기업이니 거래정지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 선 회장의 횡령·배임 금액이 기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즉시 한국거래소는 하이마트의 거래를 정지시켰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에 들어갔다. 결과도 달랐고 거래소의 대응 과정도 달랐다. 한화 사태 당시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주말 동안 급행으로 심사를 진행해 한화 거래정지에 따른 엄청난 파장을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기업 봐주기'라는 논란은 차단하지 못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재벌 특혜라는 뭇매를 피할 수 없었다. 당시 예방주사를 단단히 맞은 거래소는 이번에는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일처리를 했다. 검찰이 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자 거래소는 횡령·배임 규모 확인에 나섰다. 그리고 확인된 즉시 하이마트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관련 공시를 내보냈다. 한화 사태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오너의 계열사 저가 매각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였던 한화와 달리 하이마트는 횡령·배임이 각각 다른 형태로 7차례 이상 발생한 복잡한 사안이라는 점, 이 같은 복잡한 횡령·배임이 재무 상태에 미친 영향과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제도의 훼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한화 사태와 선을 그었다. 한화 사태로 거래소는 몸살을 앓았다. 대기업 봐주기 논란으로 여기저기서 얻어맞아야 했다. 담당 임직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했고 감독기관에 해명하러 다녀야 했다. 그렇게 예방주사를 제대로 맞은 덕에 거래소는 이번 하이마트 문제에서 영리한 대처를 할 수 있었던 셈이다. 송화정 기자 yeekin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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