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수차례 소환통보에도 진술서를 통해 “억울하다”는 입장만 전해온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지명수배했다. 그간 주요 관계자들이 입을 닫아 정체 기미를 보이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청와대 증거인멸 개입 의혹 수사가 진 전 과장의 신병확보로 실마리를 풀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은 12일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진 전 과장의 주거지로 의심되는 곳으로 집행하러 나갔으나 진 전 과장이 없어 체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을 지명수배하기로 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진 전 과장의 소재지로 의심되는 세 곳에 수사인력을 보냈다. 앞서 검찰은 소재가 불분명한 진 전 과장 본인과 인척의 주거지를 지난달 28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총리실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청와대에 상납하는 과정에 진 전 과장이 공모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총리실에서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매달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주기적으로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장 전 주무관과 장 전 주무관의 전임자인 김경동 주무관을 지난 5일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진 전 과장을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진 전 과장은 몸소 관련 자료를 담은 노트북 등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등 검찰 수사 전 불법사찰 문건 은폐·파기 논란의 한 가운데 서 있다. 지난 3일 검찰이 구속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이영호 전 비서관, 최종석 전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통제선 역할이라면 진 전 과장은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잇는 연결고리인 셈이다. 진 전 과장은 지난 2010년 7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사찰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검찰은 진 전 과장을 상대로 본인의 증거인멸 실행 여부 및 고용노사비서관실 등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보고대상은 누구인지 등 불법사찰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진 전 과장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불법사찰에 대해 알아보려면 진 전 과장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증거인멸 지시 혐의 외 여죄가 발견되면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방침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이영호 전 비서관, 최종석 전 행정관의 구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한차례 연장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증거인멸 외에 불법사찰의 ‘윗선’을 집중 추궁하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조사에 원활히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의 경우 기자회견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난 뒤에도 정작 검찰이 구속한 후 출처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는 등 검찰은 단시일 내 불법사찰·증거인멸의 배후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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