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대구은행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 무료 대행 서비스는 오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된다. 세법상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대구은행 전 영업점 및 PB센터(본점, 황금점, 죽전점)를 찾아 상담한 후, 서류작성 및 신고 대행 접수를 하면 된다.한편 대구은행은 본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재테크, 종합자산관리 컨설팅 등도 무료로 제공하는 종합 금융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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