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텔레콤, 풍문에 주권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동양텔레콤에 대해 풍문 또는 보도관련 이유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동양텔레콤은 오전 10시 6분부터 조회결과 공시후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단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 전인 경우에는 매매거래 개시 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정지되고,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 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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