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김택기' 전 의원, 법정서 혐의 부인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 수수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택기(62)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동천 회장을 비롯해 자금마련에 관여한 제일저축은행 임직원 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 회장은 4월 17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였던 2008년 3월, 자신의 영월 선거사무실에서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뿐만 아니라 이화영(49)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정형근(67) 전 한나라당 의원, 이광재(47) 전 강원도지사 등도 유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에서 수억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상미 기자 ysm1250@ⓒ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