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바닷가 52만㎡ 토지로 등록·개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52만5000㎡의 바닷가를 토지로 신규 등록해 도로, 주차장, 선착장, 친수공원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국토해양부는 바닷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532만9000㎡에 달하는 전국 바닷가와 인근 미등록 토지 등을 조사·측량해 이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된 바닷가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보전 필요성이 강한 '보전바닷가', 토지로 전환할 '전환바닷가', 추후에 관리방향이 결정되는 '관리바닷가'다. 이 중 전환바닷가는 토지로 등록·개발된다. 조사 과정에서 바닷가를 불법 이용한 행위가 적발되면 사후 조치도 시행한다.국토부는 올해 경남 사천에서 통영 일부 구간에 대해서도 바닷가 실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2013년 이후에는 통영 ~ 강원 고성 구간 바닷가를 조사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바닷가가 국민모두가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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