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기업형슈퍼(SSM) 22일부터 '심야영업' 못한다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성남시가 오는 22일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수퍼, 롯데수퍼, GS수퍼 등 관내 35개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와 함께 의무 휴무제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다음 달 초 발표되는 대통령령을 보고 규제범위와 시기 등을 결정키로 했다. 성남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성남지역내 SSM의 심야영업은 오전 0시까지만 가능하며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에 규제를 받는 SSM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수퍼, 롯데수퍼, GS슈퍼 등 35개 기업형 슈퍼마켓이다. 성남시는 하지만 이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은 다음달 초 개정 예정인 대통령령에 따라 그 제한 대상과 시기가 정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상인들이 큰 힘을 얻게될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더불어 상생ㆍ발전하는 지역경제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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