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에이엠티코리아의 특수차 '줄렉커'와 '언더리프트'가 리콜된다.국토해양부는 2010년 6월3일부터 2011년 4월27일 사이에 에이엠티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특수자동차 2차종 22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임의로 구조물 등을 장착해 차량 총중량이 자기인증한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돼서다. 차량 총중량이 늘면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에이엠티코리아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미 이를 수리한 사람은 에이엠티코리아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공지는 에이엠티코리아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자세한 사항은 에이엠티코리아에 문의(032-822-8889)하면 된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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