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지, '올리비아' 상표권 분쟁서 세정에 승소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패션그룹형지는 세정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올리비아' 상표권 무효소송에서 지난 8일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을 통해 "'올리비아하슬러'와 '올리비아로렌'은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인식)과 칭호(이름)도 서로 유사하지 않아 오인혼동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형지는 '올리비아 하슬러'를, 세정은 '올리비아 로렌'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에는 반대로 형지가 세정을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었다. 세정 측은 "이번 상표권 무효심판 소송은 지난 2008년 결과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며 중요한 것은 다음달께 나올 부정경쟁방지법 판결 결과"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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