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형건축물 빗물이용시설 최대 10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을 민간 소형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설치비의 9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서울시는 '물 재이용 촉진 조례'를 제정해 2일 입법예고하며, 올 상반기 시의회에 상정, 의결 후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물 재이용 계획수립,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의 설치확대(권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 재정지원 등 물 재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된다. 시는 이를 위해 학술용역에 올 예산에 1억6000만원을 반영하고 3월부터 착수키로 했다.이번 조례에서 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을 지붕면적 1000㎡이상인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로 제한된 것에서 지붕면적 1000㎡이상인 일반 건축물까지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시는 이런 민간 소형건축물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9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설치비 지원조건 및 지원신청은 해당 자치구의 환경관련 부서에 문의해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등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해 통보 하고 지원금은 공사완료 후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된다.그동안 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난해까지 민간분야 83개소 2억9000만원, 자치구 29개소, 17억0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또 시는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중수도의 설치 대상을 신축 또는 재건축하는 8000㎡ 이상 공공기관과 1일 물 사용량 400㎥이상인 시설물 중 공동주택의 경우 약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숙박업, 목욕장업으로 연면적 6만㎡이상, 폐수발생량 1500㎥이상인 시설물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6만㎡이상 시설물만이 대상이었다.더불어 시는 택지개발 지역내 업무단지 등 집단적으로 중수도 사용이 가능한 지역에 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비했다.이를 근거로 서남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해 인근 마곡지구에 공급하기 위한 마곡지구 재처리수 공급시설 설치공사가 오는 2013년 말 완료되면 마곡 도심에 상수도 보다 값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하루 2만톤씩 공급될 전망이다.김병하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앞으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을 시행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물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물 재이용시설의 상·하수도 요금경감, 설치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물 재이용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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