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지하철 부정승차 집중 단속..적발 시 30배 벌금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시가 다음 달 초부터 지하철 부정승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표를 안 끊거나 학생이 아니면서 학생 표를 끊는 식으로 부정승차를 하면 운임의 30배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내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지하철 1~9호선을 대상으로 부정승차 일제 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정승차가 자주 일어나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평일 낮 시간대에 역무원을 집중 배치하고 비상게이트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특히 학생과 장애인, 노인 등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 울리는 신호음을 살펴 이용 자격이 없는 부정 승차자를 골라내는 식이다. 서울시는 이외에 개찰구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상습 부정 승차자를 적발할 방침이다. 지난해 지하철 1~9호선 부정승차 건수는 모두 1만7331건이었으며, 부가금 징수 총액은 4억8392만원이었다. 부정승차 사례 중 가장 많았던 건 표를 안 끊고 차를 타는 것(73.5%)이었으며, 청소년이나 장애인용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한 것(16.6%)과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한 것(9.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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