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7점·24일 거래정지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3일 한화에 대해 임원 등의 배임혐의 확인 후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한화는 7점의 벌점과 7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되며 24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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