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엄마 마음이 다 똑같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안전하고 좋은 것으로 사주고 싶은데, 가격도 파격적이고 전자상거래 허가까지 받은 업체이니 별다른 의심을 못했죠."(피해자 문모 씨)서울 마포경찰서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고가의 해외 명품 유모차를 싸게 판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쇼핑몰 운영자 정모(33)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18일 경찰과 사건 피해자들에 따르면 정씨 등은 온라인에 P쇼핑몰을 개설하고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오픈 기념 행사로 170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수입 유모차 '스토케'를 89만원에 판매했다. 이들은 유모차를 해외에서 구매대행을 통해 싸게 들여온다며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주문한 유모차는 16일부터 일괄 배송키로 돼 있었다.정씨 일당은 또 같은 기간 인기 유아용품 관련 소셜커머스업체 M사 등을 통해 스토케와 퀴니, 잉글레시나 등 수입 유모차를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홍보했다.이들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수상히 여기는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유모차 일부 모델을 품절시키거나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이런 식으로 김모(31·여)씨 등 308명으로부터 거둬들인 돈이 모두 1억1000여만원. 하지만 약속한 날짜에 주문한 유모차는 배송되지 않았다.정씨는 동업자인 변모씨가 현금으로 받은 9000여만원을 가로채 도망가자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가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해외 구매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점이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현재 달아난 또다른 공범 한 명도 추적하고 있다.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값비싼 명품 유모차를 싸게 사고 싶어하는 아기 엄마들이 많다고 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조인경 기자 ik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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