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근로자 최고 1천만원 무담보 대출'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유족의 가정생활 유지에 필요한 애경사 비용 등을 위해 장기 저리, 무담보 대출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융자 대상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자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및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3급자는 융자 편의를 위해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자녀·부모 중 1순위자의 융자 신청도 가능하다.올해는 1488명에게 188억 규모의 융자를 할 예정이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차량 구입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한다.선발 방법과 관련 차량 구입비의 경우 월 2회 우선순위 선발을 하고, 나머지 융자는 수시 선발로 즉시 융자가 가능하다.대상은 취약계층 위주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 금액 30만원 미만인 가구로 제한했다.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 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김혜원 기자 kimhy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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