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선박왕', 혐의 모두 부인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2200억원대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61) 시도상선 회장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권 회장은 “심히 유감을 느낀다”며 “법원에서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잘 가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 측 변호인은 “권 회장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길 수 없고, 수수료와 리베리트 역시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홍콩과 일본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여 종합소득세 등 220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하고, 선박 건조대금을 부풀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918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권 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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