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원마이크로, 경영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피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에이원마이크로는 채권자 김흥수씨 등 4명이 채무자인 대표이사 이용남씨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해임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들이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조슬기나 기자 seu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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