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이천시 9억3천만원 추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이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총 61건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하고, 9억33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27일부터 7월5일까지 1주일동안 감사요원 21명과 민간 명예감사관 3명을 동원, 이천시에 대한 컨설팅 종합감사결과를 진행, 이와 같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는 주의 28건, 시정 33건 등 총 61건의 잘못된 행정을 찾아냈다. 이중 단란주점 허가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공무원 등 6건 9명은 경징계하고 경미하거나 시정이 가능한 34건 74명은 훈계처리했다.  또 추징 5건 3억8800만원, 회수 등 10건 5억4500만 원 등 모두 15건 9억3300만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지적 위주 보다는 애로사항을 듣거나 찾아서 해결하고 도와주는 감사를 실시해 애로ㆍ건의사항인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입지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해 조치했다.  또 실무종합심의회 협의방법,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방법,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된 허가대상지에 대한 사후관리, 정원규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감사결과 지적사례는 문제점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ㆍ개선토록 하고, 타 시ㆍ군에 전파해 추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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