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억 이하 웹하드 사업 못한다

방통위, 웹하드 사업자 등록기준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불법 음란물을 비롯해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이나 게임, 소프트웨어 등을 공유하는 통로로 활용되던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정보 및 불법저작물 유통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용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웹하드 사업을 하려면 개인, 법인을 포함해 자본금 3억원 이상이돼야 한다. 저작권법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은 최소 2인 이상에서 하루 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수가 4000건 당 1명이 추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저작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방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정보유통 투명성을 위해 콘텐츠 전송자에 대한 ID, 이메일 주소 등 식별정보 표시 및 로그파일 2년이상 보관 ▲음란물, 불법 저작물 유통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최소 2명이상 배정 ▲자본금 규모 3억원 이상 ▲이용자 보호 기구 설치 및 서비스 약관 제정 등이다. 방통위 석제범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웹하드가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웹하드, 콘텐츠, 저작권 업계간에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웹하드 등록제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 5월 19일 개정돼 오는 11월 20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입법 예고를 거쳐 11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후 확정될 예정이다. 명진규 기자 ae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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