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유종필 관악구청장
건설공사장 소음저감대책 주요 내용은 건설업체가 착공 전 공사소음피해 조사, 소음저감 방안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이어 둘째 공사 진행 단계에서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야간ㆍ공휴일 소음 발생 건설공사 제한, 공사소음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소음자동측정기 설치, LED 전광판 설치를 통해 공사진행과 예정사항에 대해 주민에게 사전 안내토록 하는 등이다.또 건설공사장의 방음시설 설치 적정 여부와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는 등 건설공사장 소음발생원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