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황련, 오약, 목향, 백출 등 일부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중 황련 등 20개 품목의 카드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27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417품목 모두 0.3mg/kg(ppm) 이하로 일괄 적용됐다. 그러나 일부 한약재의 경우 재배과정 중에서 토양 속 카드뮴이 한약재로 자연 이동돼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돼왔다.이에 따라 식약청은 위해평가 및 유통 한약재 카드뮴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한약재 중금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세신, 오약, 저령, 택사, 황련은 1.0ppm 이하 ▲계지, 목향, 백출, 사삼, 사상자, 속단, 아출, 애엽, 용담, 우슬, 육계, 인진호, 창출, 포공영, 향부자는 0.7ppm 등으로 완화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이 없으며, 유럽연합(EU)과 중국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1.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단 납(5ppm)과 비소(3ppm), 수은(0.2ppm)은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된다.식약청 관계자는 "식물성 생약의 중금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안전성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생약 등 오염·잔류물질 기준규격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에서 한약재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7일까지 식약청(한약정책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박혜정 기자 park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